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늘어나는 태권도나 미술 학원비 부담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고민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공제 대상이 초등 2학년까지 전격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학원 확인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전략까지 실질적인 환급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1. 9세까지 넓어진 예체능 학원비 혜택
기존 제도에서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3월부터는 학원비 공제가 중단되어 학부모들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정부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대상을 기존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비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학원이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학원법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로 등록된 곳에서 수강한 예체능 교육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 같은 교과 과정 학원비는 초등학생 신분이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항목 상세 비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구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번 확대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요약한 것입니다.
| 구분 | 공제 가능 항목 | 공제 불가능 항목 |
| 교육 기관 | 태권도, 발레, 수영장, 음악/미술 학원 | 영어, 수학 등 교과 학원, 어학원 |
| 활동 내용 |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육 과정 | 일일 체험, 단기 특강 (증빙 서류 미비 시) |
| 기타 비용 | 학원 수강료, 체육시설 이용료 | 교재비, 셔틀버스 운행비, 재료비 |
| 증빙 방식 | 교육비 납입 증명서, 홈택스 연동 | 카드 영수증만으로는 증빙 부족 |
3.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실전 팁
대부분의 대형 학원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만, 영세한 학원이나 체육시설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당 학원에 직접 연락하여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챙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학원장 직인이 누락되거나 자녀의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는 경우입니다. 서류를 받을 때 자녀 성명, 주민번호, 교육 기간, 금액, 학원 사업자 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따로 챙길 필요 없이 카드 결제 한 번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셈이니, 현금보다는 가급적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철저히 발행받는 것이 환급액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4.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누구에게 몰아주어야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과 '학원비를 결제한 사람'을 한 명으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 공제를 받는데, 학원비는 엄마 카드로 결제했다면 부부 모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빠는 본인이 결제하지 않아서 안 되고, 엄마는 아이가 본인의 부양가족이 아니라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준다고 무조건 유리한 항목이 아닙니다. 누구든 쓴 돈의 15%를 똑같이 깎아주기 때문에, 누가 아이를 인적 공제 대상으로 가져갈지 먼저 정하고 그 사람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부 중 한 사람에게 결제 수단과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어 공제가 꼬이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5. 학원비 공제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 학원 등록 확인: 다니고 있는 학원이 '학원법' 또는 '체육시설법'에 의한 시설인지 확인했는가?
- 대상 연령 확인: 자녀가 2025년 기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가?
- 간소화 서비스 조회: 1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학원비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가?
- 수기 영수증 발급: 홈택스 미조회 시 학원 방문을 통해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준비했는가?
- 결제 수단 증빙: 카드 공제와 중복 혜택을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를 완료했는가?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습지(구몬, 빨간펜 등) 비용도 초등 2학년이면 공제되나요?
아니요. 학습지는 학원법상 학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미취학 아동일 때만 공제되며, 초등학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2. 올해 3학년이 된 아이인데, 작년에 2학년 때 낸 학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5년 지출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2학년이었다면 해당 기간 지출액은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Q3. 방과 후 학교 수업료도 공제 대상인가요?
네,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교재 구입비는 기존에도 초등학생 공제 대상이었으며, 이번 학원비 확대와 별개로 계속 공제 가능합니다.
Q4. 학원비를 지역화폐로 결제했는데 공제되나요?
네, 지역화폐 결제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운동복이나 악기 구입비도 교육비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학원 수강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체육시설 이용료는 가능하지만, 개인 물품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2026년 연말정산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구에 어느 때보다 유리한 기회입니다.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아이가 다니는 학원 수에 따라 기대 이상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복합해 보이는 서류 준비도 1월 중순 홈택스 확인과 학원 연락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학원비의 15%를 직접 돌려받는 세액공제는 단순한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훨씬 강력합니다. 자녀 1인당 300만 원 한도를 꽉 채울 경우 최대 45만 원의 현금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공제 대상인지, 그리고 결제 카드가 인적공제 대상자와 일치하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